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시 광고 증감·'네트워크 효과'도 고려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시장 획정·경쟁 제한성 평가 기준 등 정비
'엑시트' 파급효과 등 긍정적인 영향도 고려…"경쟁 보호·혁신 촉진"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플랫폼 등 디지털 기업의 결합 심사 시 광고 증감에 따른 서비스 질 변화나 '네트워크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심사 지침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명목상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명시했다.
통상 시장 확정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 대체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A서비스의 가격 인상 시 B서비스로 수요 대체가 이뤄진다면 A와 B를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로 보는 식이다.
따라서 서비스를 명목상 무료로 제공하면서 광고 시청 등으로 간접적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시장 획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가격 외에 서비스 품질 감소에 따른 수요 대체를 확인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A서비스의 의무 시청 광고가 늘어난 후 B서비스의 이용자가 증가했다면, 이 둘을 같은 시장으로 획정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기준도 신설했다.
기업결합 회사가 양쪽 이용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인 경우, 별개로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다면 시장'을 획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와 음식점 사이의 주문을 중개하는 배달플랫폼의 경우, 소비자면과 음식점면의 별개 시장이 아닌 하나의 배달플랫폼 시장을 획정하는 방식이다.
경쟁 제한성 평가 기준도 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해 새롭게 정비됐다.
기업 결합으로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추가 수요가 유발되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한다.
이 경우 결합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상승하면서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 차단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 결합 심사 시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해 경쟁 제한 우려를 평가하기로 했다.
혼합결합 시 경쟁 제한성 평가 방식을 끼워팔기 중심으로 심사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서로 다른 업종 간 기업 결합이 발생하는 경우, 수요가 많은 주력 상품에 다른 상품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이 전이되는지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간이 심사 대상인 유형을 정비, 월평균 50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있거나 연간 연구개발비를 300억원 이상 지출하는 기업은 간이 심사가 아닌 일반심사를 받도록 했다.
많은 이용자 수를 보유했거나 혁신적 서비스를 출시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기업결합 과정에서 혁신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도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해 효율성 증대 효과 예시도 보완했다.
기업결합에 따른 서비스 이용자 증가가 기존 이용자의 편익을 증가시키거나, 스타트업의 자본 회수(엑시트)가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 특유의 혁신은 더욱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인위적 독점력 창출이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소비자 후생 보호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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