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3법' 통과에 "헌법 근거한 대통령 거부권 제안"
"이사회 대표성 부족하고 편파성 우려…공영방송 전면 개편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야당 단독 처리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안했다.
방통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법안은 야당이 여·야간 합의 없이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한 것으로, 네 가지 문제점이 있어 헌법에서 규정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의 요구안은 대통령 거부권을 뜻한다.
방통위는 먼저 공영방송 이사회의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은 이사회 이사 21명 중 국회 추천 인사 5명을 제외한 16명이 모두 방송 분야로 편중이 심각하다"며 "더욱이 국회에서도 방송 분야 이사를 추천한다면 그 편중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사는 방송 분야뿐만 아니라 경영·경제·법률·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직종 대표 단체의 경우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 중에서 3개 단체만이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어 공영방송 이사회의 편파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개정안은 특정 이념에 편향적인 단체들이 추천한 이사들로 이사회의 다수를 구성해 편파성이 우려된다"며 "방송사 집행부나 노조 대표 등이 선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또 공영방송 이사회의 비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공영방송의 방만 경영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근거 없이 이사 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운영비용만 증가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안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공영방송의 방만 경영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근거 없이 이사 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운영비용만 증가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장애를 초래한다"며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이사 수를 늘리는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 공영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영방송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방송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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