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홍콩제재법안, 국가보안법 사건의 中본토재판 촉발할 수도"
"홍콩 사법체계 제대로 기능 못하면 중국으로 이관" 경고 나와
친중 학자 라우시우카이 등, 홍콩 매체서 주장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미국 초당파 의원들이 발의한 '홍콩 제재 법안'이 향후 홍콩국가보안법 사건의 중국 이관을 촉발할 수 있다고 홍콩 학자와 정치인들이 경고했다.
7일 홍콩프리프레스(HKFP)에 따르면 친중 학자인 중국 홍콩마카오연구협회 라우시우카이 고문은 지난 5일 홍콩 상업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의 홍콩 제재 법안이 홍콩의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방해한다면 중국이 홍콩의 중요 국가보안법 사건을 본토로 이관해 현지에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 정부는 해당 법안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홍콩국가보안법 55조에 있는 마지막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직접 제정해 2020년 6월 30일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은 이 법을 제정하면서 중앙 정부는 홍콩 주재 국가안전공서를, 홍콩 정부는 행정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홍콩 국가안전수호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국가안전공서는 홍콩 안보 정세를 분석하고 안보전략·정책수립에 대해 제안하는 한편, 홍콩의 국가안보 관련 직책을 감독·지도·협조·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당시 중국 정부는 국가안전공서 등이 극소수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중앙 정부 통치권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필요시 국가안전공서를 통해 중앙정부가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렸다.
홍콩국가보안법 55조는 국가안전공서가 ▲ 외국이 관련된 복잡한 사건 ▲ 홍콩 정부의 법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 ▲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협의 발생 등 홍콩 국가 안보 사건과 관련된 3가지 상황에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HKFP는 설명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사건이 국가안전공서로 이관되면 중국 정부는 해당 사건을 기소할 검찰 기관과 재판을 진행할 법원을 지정할 수 있다. 또 관련 중국법도 적용될 수 있다.
라우 고문은 어떠한 사건이 중국으로 이관될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지미 라이의 국가보안법 재판이 다가오면서 일부 미국 의원들이 중국과 홍콩의 국제적 평판을 깎아내리려 해당 재판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사주인 지미 라이는 2020년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지금껏 구금돼 있으며 다음 달 18일 그의 국가보안법 재판이 개시된다.
앞서 영 김(공화)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 위원장 등 5명의 미 상·하원 초당파 의원은 지난 2일 홍콩국가보안법에 따른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홍콩 관리와 법관들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의 '홍콩 제재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의 홍콩 제재 명단에 폴 람 법무장관, 레이몬드 시우 경무처장, 소니 아우 국가안전수호위원회 비서장을 비롯한 관리와 법관, 검사 등 49명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미국은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직후 11명의 홍콩과 중국 관리를 제재했고, 2021년에는 중국이 홍콩 선거제를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도록 대폭 개편하자 24명의 홍콩과 중국 관리들을 추가로 제재했다.
홍콩 제재 법안 발의에 중국과 홍콩 정부는 강력히 반발했고, 홍콩 정치인들은 연일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콩 행정장관 자문기구인 행정회의의 의장이자 홍콩 신민당의 주석인 레지나 입도 전날 시위에서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사건은 중국으로 이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 의원들이 관련법을 신중히 들여다보길 바란다. 마구잡이로 위협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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