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역 내 중국어선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 의무화
한중 어업협상 합의…상대국 EEZ 조업 어선 50척 줄여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내년 5월 1일부터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 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작동시켜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농업농촌부와 지난 2일 강릉에서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양국 어선의 조업 조건 등에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선박자동식별장치 의무화 조치로 한국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위치를 상시 파악해 불법 어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이 장치는 선박에 장착돼 위치, 속도 등을 주위에 자동으로 알려준다.
아울러 한중 양국은 상대국 EEZ로 입어를 신청할 때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불법으로 증·개축된 중국어선이 한국 EEZ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또 상대국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를 전년보다 50척 줄인 1천200척으로 합의했다. 중국 EEZ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업인들이 요구했던 연승(낚시)어업 조업 기간 연장에도 합의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실질적인 조업 균형을 이뤄나가는 동시에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면서 "양국 간 합의를 기반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단속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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