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 위탁수하물 개수 제한 폐지…무게별 요금제 적용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에어서울은 수하물 개수 제한을 폐지하고 무게별 요금제를 새롭게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변경된 수하물 규정에 따르면 국제선 전 노선에서 성인 1인당 무료 위탁수하물의 허용량은 가방의 개수 제한 없이 최대 15㎏이다. 변경된 규정은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최대 무게는 개정 전과 동일하지만, 함께 수속하는 일행 간 수하물의 무게를 합산해 수하물을 위탁할 수 있게 되면서 여행객들의 편의도 높아졌다.
위탁수하물 무게를 추가할 때도 기존에는 수하물 1개(최대 15㎏) 단위로만 구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무게 단위로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 구매 시 5㎏, 공항 현장 구매 시 1㎏ 단위로 추가할 수 있다. 상세 요금은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노선마다 다르다.
초과 수하물을 현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국내선 항공편도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5㎏당 8천원이다.
변경된 수하물 규정은 에어서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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