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가짜뉴스 심의 법적 근거·해외사례 국무회의 보고"
인터넷신문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英 온라인 안전법 등 언급
유진그룹 YTN 낙찰에 "논란 소명토록 하고 투명하게 심사"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최평천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허위 조작정보, 이른바 '가짜뉴스'를 심의하는 데 대해 "법적 근거와 해외 사례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관련) 입법 보완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우선 이런 일들을 근절하기 위해 신속 심의제도를 만든 것이고, 외국에서도 글로벌 트렌드로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가짜뉴스) 신속 심의의 경우 긴급한 재난 상황과 중대한 공익 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며 "좀 더 정교하게 판단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방통위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가짜뉴스의 정의는 사실이라고 믿었지만 추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오보'(mis-information)와는 달리 '정치·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로 왜곡해 퍼트리는 정보'(disinformation)다.
방통위는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심의하는 법적 근거로는 방송법과 방통위 설치법, 이하 시행령과 심의 규정을 들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건전한 통신 윤리'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통신 심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특히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온라인 기사에 대한 심의 근거에 대해서는 "방통위 설치법은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 공개·유통되는 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신문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인터넷신문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보다 언론중재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심의는 망법뿐만 아니라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불법 정보심의)에 따른다 해도 언론중재법이 정보통신망법의 특별법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로 인해 방송·통신 분야의 이용자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서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가짜뉴스 관련 방심위 결정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방통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 사례로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법과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을 언급했다.
방통위는 "EU는 디지털서비스법을 근거로 플랫폼 사업자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 조치방안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영국은 유해 콘텐츠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온라인 안전법안이 지난달 의회를 통과했고, 브라질도 가짜뉴스 방지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유진그룹이 YTN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방통위가 최고액 출자자 변경 심사를 앞둔 것과 관련, "(여러 논란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직접 소명을 하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 원칙을 정해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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