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영풍제지·대양금속, 거래재개 첫날 하한가 직행(종합)
미수금 발생한 키움증권도 3% 하락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거래가 정지됐던 영풍제지[006740]와 대양금속[009190]이 거래 재개 첫날인 26일 개장 직후 하한가로 직행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영풍제지는 매매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가격 제한 폭(29.94%)인 2만3천750원까지 뚝 떨어진 뒤 그대로 장을 마감했다.
영풍제지는 개장 직후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되기도 했다. VI는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변할 때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해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제도다.
이날 거래량은 5천294주, 거래량은 1억2천573만원이었다.
영풍제지의 지분 45%를 보유한 최대주주 대양금속도 개장 직후 하한가로 뚝 떨어졌다.
영풍제지 종목에서 미수금 4천943억원이 발생한 키움증권[039490]도 주가가 하락했다.
키움증권은 전 거래일 대비 3.10% 내린 7만8천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영풍제지 거래가 재개되면서 키움증권이 반대매매를 통해 얼마나 회수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정민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하한가 기록 횟수에 따라 키움증권의 손실 규모 또한 달라질 것"이라며 "거래 재개 직후 하한가가 풀릴 경우 손실은 없으나,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할 경우 약 2천억원, 5거래일 연속의 경우 약 3천500억원 손실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앞서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의 주가는 지난 18일 개장 직후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지더니 곧바로 하한가에 진입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튿날부터 이들에 대한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거래 정지 전부터 두 종목의 주가 흐름에 이상함을 탐지한 이들 기관은 주가 조작 혐의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후 검찰은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 4명을 구속했으며, 23일에는 영풍제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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