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 '오딘' 내부 정보 빼돌린 직원 해고
"민·형사 조치도 검토…'법카로 1억 결제' 부사장과는 무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카카오게임즈[293490]가 자사의 인기 온라인 게임 '오딘: 발할라 라이징' 업데이트 계획을 다른 이용자에게 빼돌린 직원을 해고했다.
26일 카카오게임즈에 따르면 '오딘' 운영진은 전날 공식 카페를 통해 "이번 누출 사건과 관련된 직원의 징계는 인사정책에 따라 해고로 결정됐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딘'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카카오게임즈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게임 속 길드원과 지인들에게 미공개된 업데이트 정보를 수시로 공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는 '오딘'이 길드 간의 전쟁이 중심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었다는 점이다.
이용자들은 이 직원이 속한 길드가 정보를 선점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 아니냐며 게임사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운영진은 지난 23일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계정을 압류 및 영구 정지한 뒤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차로 공지했다.
카카오게임즈에 따르면 문제의 직원은 2021년 8월 입사 전부터 '오딘'을 플레이해왔다. 이후 게임 속 상위권 길드에 들어가 한때 길드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서비스 담당자 재교육과 감시 프로세스 정비를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직 카카오[035720] 부사장이 법인카드로 게임 아이템 1억원어치를 결제했다 적발돼 최근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사실과 이번에 해고된 직원이 연관성이 있다는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해당 부사장이 결제했던 게임도 '오딘'으로 알려졌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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