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내부자거래 공시 부담 완화 건의에 "반영되도록 노력"
상장회사협의회 회원사들과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완화해달라는 건의에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상장회사협의회 및 회원사와 간담회'에 참석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장사협의회 회장단과 회원사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가 임원과 주요 주주의 주식처분권을 제한하거나 사전공시로 인해 주가 급락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를 완화해줄 것을 금감원에 건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논의와 하위규정 개정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시의무자의 부담과 수용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회장단과 회원사는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공시제도의 중복공시 부담에 관해 금감원에 전달했다.
이 원장은 "최근 ESG 공시 도입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한 만큼 제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되도록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 주기적 지정제를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 원장은 "신외부감사법 이후 상장회사 어려움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정책효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확보되면 금융위와 개선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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