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호위함 입찰' 가처분신청 기각에 항고 안해

입력 2023-10-25 06:35
HD현대중공업, '호위함 입찰' 가처분신청 기각에 항고 안해

"보안감점제 개선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탈락에 반발해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보안 감점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해 개선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지난 8월 방위사업청의 보안 감점 제도와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방사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달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이 항고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고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로, 전날 자정까지였다.

HD현대중공업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은 최종 확정됐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작년 11월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번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입찰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았다.

이에 따라 회사는 최종 91.7433점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오션(91.8855)에 근소한 차이로 밀렸다.

HD현대중공업은 자사가 기술 점수에서는 경쟁사를 크게 앞섰다며 보안 감점을 탈락 요인으로 내세웠다. 기술력 우위가 아닌 보안 감점이 수주를 사실상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회사 측 주장이다.

또 강화된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현행 보안 감점 제도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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