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은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남은 절차는

입력 2023-10-23 13:39
'9부 능선' 넘은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남은 절차는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셀트리온[068270]과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간 합병 계약서가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면서 연내 합병에 파란불이 켜졌다.

양 사가 합병에 성공하면 향후 셀트리온제약[068760]과 합병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합병 진행이 주주총회의 승인일 얻으면서 합병 완료까지는 다음 달 13일까지 있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같은 달 24일까지 진행되는 채권자 이의 제출의 두 개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합병 기일은 12월 28일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가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고 채권자 이의 제출은 합병에 이의가 있는 회사 채권자가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인데, 주총에서 합병에 대한 주주들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만큼 이들 절차는 문제없이 지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투표는 진행 전부터 합병을 사실상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

주주들이 합병 뒤 회사 상황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반대표를 던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이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셀트리온그룹이 당초 제시한 1조원을 초과하면 합병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오면서 많은 주주가 합병 후 셀트리온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더구나 서정진 회장이 주총장에 등장해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를 1조원 한도와 관계없이 모두 받겠다고 선언하면서 합병은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연내 합병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셀트리온제약과 합병도 수월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8월 그룹 내 상장 3사 간 합병 계획을 발표하면서 1단계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합병하고, 2단계로 셀트리온제약까지 합병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 회장이 3사 합병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기에 이번 합병 승인에 따라 셀트리온제약과 합병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양사가 합병되면 개발부터 생산, 판매까지 일원화된 기업 구조가 만들어져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셀트리온은 바이오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의약품의 해외 판매를 담당하며 업무가 이원화됐었지만, 합병되면 두 회사 간 구입·판매에 대한 중간 절차가 사라져 제품 가격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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