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3년구금 호주 언론인 청레이 "엠바고 문서 공유해 감옥행"
인터뷰서 "엠바고 몇 분 안지켰다고 체포…별것 아닌 일이 中에서는 그렇지 않아"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구금됐다 3년여 만에 석방돼 호주로 돌아온 중국계 호주 언론인 청레이(48)가 자신이 감옥에 간 이유에 대해 "정부가 내린 엠바고(보도유예)를 몇 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레이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보도된 호주 스카이 뉴스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는 엠바고가 걸려 있는 정부 브리핑 자료를 외부에 공유했기 때문이라며, 자료를 공유한 뒤 몇 분 만에 엠바고는 해지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자신이 어떤 브리핑 문서를 유출했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청레이는 또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해 상사로부터 회의 호출을 받아 회의실에 갔더니 20여명이 모여있었다며 "누군가 일어나서 배지를 보여주며 '당신은 수배 중'이라고 말했고, 이후 호송됐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6개월간은 홀로 격리 구금됐고, 매일 15분만 작은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다른 시설로 옮겨진 뒤에는 한동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냈다고 말했다.
청레이는 자신이 구금된 데 대해 "중국에서는 (엠바고 문서 공유가) 큰 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구금한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청레이는 중국 태생으로 10세에 가족과 호주로 이주했다.
호주 시민권자로 호주에서 일을 하다가 2003년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중앙(CC)TV 기자로 활동했고, CCTV의 영어방송 채널 CGTN 앵커로 유명해졌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2020년 8월 그가 '국가 기밀을 해외로 유출한 범죄 활동을 한 혐의'로 그를 구금해 오다 최근 석방됐다.
이와 관련 중국 국가안전부는 청레이가 2020년 5월 한 외국 기관의 접근을 받았고, 고용주와 체결한 기밀 유지 조항을 위반해 업무상 취득한 국가 기밀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외국 기관 이름과 청레이가 제공했다는 기밀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중국 당국은 베이징 법원이 그에게 2년 11개월의 형을 선고했고, 형 집행이 끝나 그가 호주로 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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