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접수…자율차·드론사업등 지원
국토부·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서 신청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교통·물류 혁신을 돕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모빌리티 혁신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제도상의 공백 때문에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선 사업 허용, 후 규제 정비' 방식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자율주행 셔틀·택시, 로봇·드론 배송 등 모빌리티 수단과 기술 등을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이들이 제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시하려는 제품과 서비스는 생명·안전에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2년(연장 시 최대 4년)간 실증 지원을 받고, 사업비와 보험료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국토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소개하고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오는 24일 대전, 25일 서울, 내달 8일 부산에서 잇따라 개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더 높여갈 것"이라며 "기업의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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