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기내대기·일정변경 미고지 따른 과태료 최다는 에어부산

입력 2023-10-15 07:45
장시간 기내대기·일정변경 미고지 따른 과태료 최다는 에어부산

지난 5년반 '항공이용자 보호' 위반 14개 항공사에 과태료 7천660만원

위반건수 과반은 '장시간 기내대기'…비엣젯 '기내서 10시간 대기' 사례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지난 2018년부터 기내 장시간 대기, 스케줄 변경 미고지 등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위반해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항공사는 에어부산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과태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토부는 14개 항공사에 7천660만원(24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에어부산은 2천870만원(8건)을 부과받아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비엣젯 1천450만원(4건)이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은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시된 국토부 행정규칙이다.

지난 5년 6개월간 가장 많이 발생한 위반사항은 '기내 장시간 대기'로, 총 24건 가운데 14건(58%)을 차지했다.

항공사는 승객을 탑승시킨 채로 국내선의 경우 3시간, 국제선의 경우 4시간을 넘겨 지상에서 대기해서는 안 된다.

일례로 비엣젯은 지난 2017년 12월 인천공항에서 기상 악화를 이유로 베트남 다낭행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을 기내에 10시간 대기시켜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위반사항은 '항공 스케줄 변경 미고지'(6건·25%)였다.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당시의 운항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책을 마련해 항공권 구매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올해 이뤄진 4건의 과태료 부과는 모두 이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3월 에어아시아엑스,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에어아시아, 비엣젯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편 스케줄 변경 후 조치계획을 게시하지 않은 점을 확인해 각각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국적항공사의 과태료 현황을 보면 에어부산은 지난 2018년 기내 장시간 대기(7건)로 2천720만원, 스케줄 변경 미고지(1건)로 150만원을 부과받았다.

같은 해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이 기내 장시간 대기로 각각 150만원, 200만원, 24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으며 지난해 티웨이항공은 스케줄 변경 미고지로 4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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