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몬태나 '틱톡금지법 소송' 첫 재판…판사 "다른주는 안하는데"

입력 2023-10-13 03:46
美몬태나 '틱톡금지법 소송' 첫 재판…판사 "다른주는 안하는데"

판사 회의적 시각 보여…1월 시행 앞두고 "빨리 판결하겠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다른 주는 틱톡 금지 조치를 안 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이 미국 몬태나주의 전면적인 틱톡 금지법을 취소해 달라며 주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12일(현지시간) 본격 시작됐다.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법원에서 열린 이날 첫 재판에서 도널드 W. 몰리 판사는 주정부의 전면적인 틱톡 금지법에 대해 이같이 의문을 표시했다.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는 틱톡의 부분적인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리긴 했지만, 전면적인 사용 금지법을 도입한 것은 몬태나주밖에 없기 때문이다.

몬태나주는 지난 5월 "주민의 사적 데이터와 민감한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간다"며 '틱톡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틱톡은 그러나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고 중국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토대로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언론들은 몰로이 판사가 이날 '틱톡금지법'에 대해 주정부 측에 반문하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고 전했다.

몰리 판사는 또 "틱톡의 모든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한다"며 "틱톡이 (그 정보로) 뭘 하든지 간에 이용자가 정보를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에 주정부 측은 "이용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며 "이용자는 스스로를 중국 군대에 노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틱톡 사용자가 특정 개인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 주정부는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주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이날 재판은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몰로이 판사는 "가능한 한 빨리 판결하겠다"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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