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화물운송 중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논란
화물맨, 정치권에 문제 제기하고 공정위·중기부에도 탄원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홍국기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가 화물 중개 시장 진출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인 화물맨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의 기술을 빼앗아 화물 중개 서비스 '카카오T트럭커'를 출시하려고 한다면서 최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 기술 도용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달 중순 정식 서비스 출시를 앞둔 카카오T트럭커는 화물 차주의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로, 주선사 승인 후 1시간 안에 차주에게 운임을 지급하는 '빠른 지급', 각 기사 개인의 조건에 맞춤화한 '오더(주문) 카드'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에 대해 화물맨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년여 전 자사 인수를 추진했다가 틀어지자 기술을 탈취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물맨 임영묵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21년 4월께 한 달간 실사를 진행하면서 핵심 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향후 영업 전략과 재무제표를 확인했다"며 "(우리는) 정확한 매각 가격을 몰라 실사에 동의한 것인데, (카카오모빌리티는) 실사 후 가격 협상도 없이 비싸서 못 사겠다고 하면서 떠났다"고 말했다.
화물맨이 카카오모빌리티에 건넨 자료에 카카오T트럭커 서비스의 골간이 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화물맨이 자사의 아이디어라고 주장하는 빠른 정산과 맞춤형 주문은 다수의 국내 물류 플랫폼 기업이 오래전부터 제공해온 기능"이라며 "화물맨 고유의 아이디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화물맨이 실사 대상 범위를 직접 정했으며 그 대상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파악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중범죄'로 규정한 가운데 이 사안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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