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계좌 1천662개 무단개설…수정테이프로 신청서 고쳐(종합)
신청서 사본 출력·수정해 '재활용'…영업점 56곳·직원 114명 가담
금감원 "영업점·개인실적 높이기 위한 목적"…시중은행 전환 차질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지방은행 중 최초로 전국은행(시중은행) 전환을 노리던 DGB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1천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의 대규모·조직적 일탈이 확인된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시중은행 전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대구은행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천662건을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사본을 하나 더 만들고, 이를 활용해 B증권사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취했다.
이들은 출력본에 기재된 증권사 이름이나 증권계좌 종류 등을 수정테이프로 고쳐 다른 계좌 신청서로 '재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력본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계좌 명의인 정보가 실제 개설된 증권계좌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도 669건이나 발견됐다.
이들은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고객에게 출력본 활용을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빙이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직원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의 연락처로 변경,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자금 이체나 주식 매매 같은 실제 거래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한 것이 사고 배경이 됐다고 판단했다.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
고객이 전자서명한 서류를 전산오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출력할 수 있는 등 전산 통제가 미비했다.
사후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구은행은 작년 4월 고객이 직접 기재하지 않은 인쇄 서류를 이용하거나 고객 휴대전화 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전 영업점에 유사 사례를 방지해달라는 공문만 발송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구은행 증권계좌 부당 개설이 대규모로 벌어진 조직적 일탈로 확인됨에 따라 시중은행 인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가 문제는 법으로 심사를 하게끔 정해져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의 적격성을 봐야 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조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