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무단 활용으로 피해 생기면…"분쟁조정 신청하세요"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접수일 45일 내 조정안 제시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12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만들어진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데이터 관련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기구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근 데이터 산업 시장의 성장으로 데이터 공급·활용을 둘러싼 사적 계약 또는 협약 위반 등의 분쟁이 다양해지는 추세라는 점이 위원회 설치의 배경이 됐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납품받은 데이터를 공급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기업에 무단 제공하거나,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데이터를 무단 이용하는 등의 데이터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날 출범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산업계와 공공 부문에서 위촉된 27명의 민간 전문가와 당연직 정부위원 1명 등 모두 28명으로 구성된다.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안건별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신청 접수일로부터 45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조정을 수행한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활용이 점차 고도화하고 보편화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데이터 부정사용 방지와 보호, 공정하고 합리적인 데이터 활용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위원회가 디지털 혁신강국 도약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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