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술값 담합' 정조준…수도권 주류도매업체 현장 조사(종합)

입력 2023-10-10 11:57
공정위, '술값 담합' 정조준…수도권 주류도매업체 현장 조사(종합)

납품가격 짬짜미·거래처 나눠먹기 등 조사…'술값 억제 의도' 해석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박재현 기자 = 소주·맥주 가격통제와 '거래처 나눠 먹기' 등 주류 도매업계의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초 맥주 및 소주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 수도권 지역 주류 도매업 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협회가 사전 모의를 통해 주류 납품 가격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해 나눠 갖는 등 담합을 벌였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한 부당행위 감시를 강화한다는 공정위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민생분야에 불공정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해 연말까지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앞서 취임사에서도 "독과점 사업자의 경쟁 방해와 소비재·중간재 분야 담합을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범정부 차원의 물가 억제 기조에 발을 맞추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주류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고공행진 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체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술값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주류 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조짐이 보이던 지난 2월 기획재정부는 관련 업계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 조사를 벌이며 사실상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3월에도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류 시장 유통 및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 이하로 할인판매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세청 유권 해석도 내놨다.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주류 가격 상승의 빌미가 되던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러한 '술값 잡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주와 맥주 등 주류 가격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외식 맥주와 외식 소주의 소비자물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4개월 연속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상승했다.

소매용 맥주와 소주의 물가 역시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 움직임도 감지된다.

앞서 오비맥주는 오는 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한다고 밝혔다. 작년 3월 이후 1년 7개월 만의 가격 인상이다.

이를 필두로 다른 주류업체도 제품 출고가를 일제히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는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류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조사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자유로운 경쟁 촉진하기 위해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여부 상시 모니터링하고 구체적인 혐의가 있으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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