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철도노조 파업 피해액 94억원…열차운행률 평소 73.6% 수준

입력 2023-10-11 06:00
9월 철도노조 파업 피해액 94억원…열차운행률 평소 73.6% 수준

화물열차 운행률 30% 그쳐…서범수 "국민 불편·국가경제 악영향"

"명분 없는 파업 책임져야…화물철도 사업 공익사업 지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지난달 14∼18일 닷새간 진행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해액이 약 94억원으로 추산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철도노조 파업 기간 발생한 손해가 총 94억 2천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열차 미운영 등에 다른 직접 피해액이 89억7천만원, 군 등 외부 인력 대체 비용이 4억5천만원이다.

이는 코레일이 파업 진행 중인 지난달 17일 추산해 발표한 피해액 75억원보다 25% 많은 금액이다.

피해 규모를 열차별로 보면 여객 간선열차 피해가 59억4천만원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파업 기간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73.6% 수준이었다. 수도권 전철 등 광역 전동열차(78.7%)와 KTX(70.6%)는 운행률이 높은 편이었으나 화물 열차는 계획된 502대 중 152대만 다니며 평소 대비 30.3%로 특히 운행률이 낮았다.

이와 관련, 서 의원실은 철도 파업이 국민에게 불편을 미칠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철도 운송 화물은 벌크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 철강, 발전용 연료(석탄) 등 산업계에서 중요도가 높은 물품이 8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버스 등 정기노선 여객 운수사업, 항공 운수사업과 달리 철도 운수사업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파업 시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피해가 더 크다고 서 의원실은 지적했다.

서 의원실은 지난해 12월 코레일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가운데 '협약상의 기준이 근로기준법이나 공사 취업규칙 등보다 우선한다'는 부분 등도 문제 삼았다.

단체협약에는 코레일이 채용이나 인원 감축을 할 경우 노조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고, 징계로 누락된 노조원의 호봉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급되는 등 경영자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다수 있다는 것이 서 의원실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단체협약을 등에 업은 노조가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사전 협의도 없이 파업하고, 불리할 때는 무조건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 한 번 언급된 적도 없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며 명분 없는 파업으로 국민에게 큰 불편과 경제에 타격을 준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화물 철도 운수사업의 공익사업 지정을 시급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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