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42%는 갭투기·동시진행 수법에 당했다

입력 2023-10-05 11:39
수정 2023-10-05 14:18
전세사기 피해자 42%는 갭투기·동시진행 수법에 당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4달간 6천63명 피해 인정

20∼30대가 70%…피해자 66% 수도권에 집중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의 42%는 무자본 갭투기와 동시 진행 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 진행은 전셋값을 매매가와 같거나, 심지어는 더 높게 받아 매매가격을 충당하면서 단기간에 주택 수십, 수백채를 사들이는 수법이다.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넉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6천63명이다.

피해 신청 안건의 85.5%가 가결되고 9.4%(664건)는 부결됐으며 5.1%(365건)는 적용 제외됐다.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가 2천536명(41.8%)으로 가장 많았다.

신탁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443명(7.3%), 기타 사기 유형은 3천76명(50.7%)으로 분류됐다.

피해자는 수도권에 66.4%가 집중됐다.

가장 피해자가 많은 지역은 인천으로 1천540명의 피해 결정이 있었다. 이는 전체 피해자의 25.4%를 차지한다.

부산에선 14%, 대전에선 7.4%의 피해자가 나왔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주로 다세대주택(32.2%), 오피스텔(26.2%), 아파트·연립(21.8%), 다가구(11.3%)였다.

피해자는 20∼30대가 69.7%를 차지했다.

30대 48.2%, 20대 21.5%, 40대 17.0%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전세 보증금은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49.3%였다.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0.7%,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7.1%, 3억원 초과는 3%를 차지했다.

피해자 중 외국인도 108명(1.8%) 있었다.

피해 인정을 받은 이들 중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공공임대 거주를 신청한 피해자는 82명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09건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공매가 유예되면서 아직까지 피해자의 주거 이전 실적은 적다"면서 "향후 경·공매가 본격화되면 우선매수권,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