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저가 ETF·ETN 호가단위 1원으로 낮춘다

입력 2023-10-05 11:17
거래소, 저가 ETF·ETN 호가단위 1원으로 낮춘다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2천원 미만의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호가단위가 1원으로 낮아진다.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도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담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및 상장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투기수요 증가 등 저가 ETF와 ETN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2천원 미만의 저가 ETF와 ETN의 호가 가격 단위가 현행 5원에서 1원으로 개편된다.

또한 현재 ETF는 2배 이내 정수 배율 상품만 상장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이 가능해진다. ETN 역시 2배 이내의 0.5배율 단위 상품만 상장될 수 있으나,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까지 상장이 허용된다.

세칙은 오는 12일까지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거래소와 회원사 시스템 개발을 거쳐 1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mylu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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