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성폭력·절도·음주 등 징계받은 집배원 465명"
주거침입·폭행 등 255명 '솜방망이' 처분…하영제 "예방 교육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매년 100명 안팎의 집배원이 음주운전, 폭행, 성폭력, 절도 등의 사유로 징계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무소속)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러한 사유로 징계받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은 모두 670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음주 측정 거부 포함)이 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성폭행·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 건수도 74건이나 됐다. 폭행·상해가 62건, 갑질이 1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우정사업본부에서 가장 많은 징계를 당한 직군은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이었다. 이 기간 징계 처분을 받은 집배원은 465명으로 전체 징계자의 69.4%를 차지했다.
집배원 징계는 2019년 77명, 2020년 93명, 2021년 106명, 2022년 126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9월까지 징계받은 집배원은 63명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주거침입, 성 비위, 폭행, 재물손괴 등의 가볍지 않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견책 또는 감봉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집배원이 255명이나 됐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야간주거침입 절도 혐의를 받는 지방의 한 집배원은 견책에 그쳤고, 절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견책 처분을 받은 또 다른 지방의 한 집배원이 반년 만에 2차 절도를 저질렀음에도 정직 2개월에 그친 사례도 있다.
또 택배 배달 중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해임된 집배원과 우체국 365코너에서 고객이 인출한 뒤 찾아가지 않은 현금 10만원을 훔쳐 해임된 집배원 등 직무 또는 직장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하 의원은 "높은 책임감이 요구되는 대민 업무가 집배원들의 주된 업무인 만큼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며 효과적인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표] 2019∼2023년 9월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징계 현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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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성 비위 │음주│폭행·상해│ 갑질 │ 기타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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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 │ 23 │9 │ 3│ 58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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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4│ 37 │15│ 2│ 80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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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 │ 45 │15│ 3│ 74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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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4│ 39 │13│ 4│ 90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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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21│ 35 │10│ 1│ 40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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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제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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