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공급난까지 닥칠라…정부, 非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비아파트 공급, 부동산 상승기 급증했다가 전세사기로 급감
60㎡ 이하 소형주택 보유, 청약 때 무주택 간주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건설 자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아파트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빠르게 주택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로 물량 회복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빌라로 대표되는 비아파트 공급은 부동산값 상승기에 크게 늘었다가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급감했는데, 공급 감소가 지속되면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 건설공제조합이 비아파트 사업장 보증
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비아파트 건설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호당 7천500만원을 최저 연 3.5% 금리로 대출해준다.
이와 함께 건설공제조합이 비아파트 사업장도 보증할 수 있도록 해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때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 준공 의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이 3조원 규모의 이행보증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3조원 규모 사업자 대출 지급보증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출 한도를 호당 최대 1억2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비아파트 건설 지원에 나선 것은 올 상반기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착공이 평균 70%가량 급감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공포에 빌라, 다세대 전세 수요 상당수가 아파트로 넘어가면서 시장 위축이 가속화됐다.
◇ 소형주택 보유자, 청약 때 무주택 간주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지원과 함께 수요가 살아날 수 있도록 60㎡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소형주택 기준은 공시가 기준으로 수도권 1억3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지방은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시세 2억4천만원짜리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적용 범위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공공주택 일반공급, 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아파트의 대체재인 다세대·오피스텔은 최근 분양 수요 급감과 임대 수익 대비 고분양가, 전세사기 문제로 거래량과 수요가 낮은 상황"이라며 "지방보다는 서울 등 일부 도심 지역 위주로만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임대형 기숙사,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는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시킨다.
특정 학교·기업 소속 학생과 직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임대형 기숙사 건설 때는 취득세·종부세·양도세를 감면하고, 기금 출자·융자, PF 보증 등을 지원한다.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역세권(500m 내)에 건설되는 면적 6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공유 차량 활용 때 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해준다.
지금은 가구당 0.6대를 확보해야 하지만, 주차공간의 20% 이상을 공유 차량 전용 공간으로 확보한다면 이를 가구당 0.4대로 완화한다.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별도의 공유 모빌리티 전용 공간을 확보하면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시행가능 면적 요건(면적 상한 1만㎡)에서 제외한다.
소규모 관리지역에서 공공이 참여해 인접한 구역을 통합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 2만㎡에서 4만㎡ 이하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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