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5년간 472건 적발…사고위험에도 단속은 되레 감소

입력 2023-09-28 07:01
음주운항, 5년간 472건 적발…사고위험에도 단속은 되레 감소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 운항이 연평균 94건씩 적발되면서 사고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으나 음주 단속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음주 운항 적발 건수는 472건으로 이 중 74건은 사고로 이어졌다.

연도별 음주 운항 적발현황을 보면 ▲ 2018년 83건 ▲ 2019년 115건 ▲ 2020년 119건 ▲ 2021년 82건 ▲ 작년 73건 등이다.

이 중 ▲ 2018년 11건 ▲ 2019년 18건 ▲ 2020년 22건 ▲ 2021년 12건 ▲ 작년 11건이 사고로 이어졌다.

음주 운항으로 발생한 사고 유형을 보면 충돌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유물 감김 등 기타 13건, 좌초 11건, 전복 4건, 침몰 2건, 화재 1건 등 순이었다.

선박 종류별로 보면 어선이 262건으로 전체 음주 운항 적발 건수의 55.5%를 차지했다.

그러나 음주단속 실시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

2018년 약 4만8천건이던 음주단속 실시 건수는 지난해 약 2만8천건으로 42%가량 줄었다.



더구나 해경이 보유한 음주측정기의 경우 전체 695대 중 39.7%에 해당하는 276대의 교체 시기가 올해 말 도래하는 등 노후화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5t(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5t 이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한다.

어 의원은 "음주 운항 사고는 충돌, 좌초, 침몰 등 운항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바다에서의 안전을 위해 음주 운항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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