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0년전 법 거론 "당선시 외국 폭력배·마약 딜러 추방"

입력 2023-09-22 00:25
트럼프, 200년전 법 거론 "당선시 외국 폭력배·마약 딜러 추방"

사문화된 '공산주의자 입국 금지' 재시행도 언급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공화당 유력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14세 이상의 비시민권자를 대통령이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선 승리시 이른바 반(反)이민 정책 강화를 예고하면서 공화당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고,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책 차별화를 계속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아이오와주 유세에서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나는 즉시 적성국 국민법을 발동해 조직폭력배 단원, 마약 딜러, 카르텔 조직원으로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사람들을 즉시 미국에서 추방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미국에서 불법 외국인 폭력배의 재앙을 완전히 종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성국 국민법은 외국인규제 및 선동금지법의 일부로 미국과 전쟁 중인 국가 출신의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독일, 이탈리아 국적자를 구금할 때 이 법을 사용했으며 대통령에게 14세 이상의 비시민권자를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NBC뉴스는 보도했다.

다수 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는 이 법을 폐지하는 것을 추진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산주의자에 대한 입국 금지 확대 방침도 재차 거론했다.

그는 "공산주의자나 마르크스주의자의 미국 입국을 거부하기 위해 여행 금지 조치를 확대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 신청자에 대한 사상 심사 강화 차원에서 '마르크스주의자의 이민'을 거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지난달 보도한 바 있다.

공산주의자 입국 금지 역시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사문화된 상태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에는 행정명령을 통해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재선에 성공할 경우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