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자동차세 부과 기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가 현재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승용차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등으로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시작한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 1천cc 이하는 1cc당 80원, 1천600cc 이하는 1cc당 140원, 1천600cc를 초과하면 1cc당 200원을 부과한다. 영업용 승용차는 1천600cc 이하는 1cc당 18원, 2천500cc 이하는 19원, 2천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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