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가맹본부 법적 의무 강화…편의점 납품 집중 감시"
중소기업중앙회 '리더스포럼' 강연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필수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가 롯데호텔 제주에서 개최한 리더스 포럼 강연에서 가맹점주 보호를 통해 소상공인 권익 증진에 힘쓰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으로 정한 원자재(예를 들면 치킨용 닭, 기름) 등은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매해야 하는데,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비싸게 파는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필수품목 구매 강제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 심사 기간 단축, 정보공개서 제공 방식 다양화도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필수품목 비중이 높은 외식업을 중심으로 구입 강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해서는 "편의점 업계의 과도한 페널티 분야, 신상품 입점비 부당 수취, 상품 판매대금 지연 지급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편의점 5개 사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이런 '갑질'(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했는지 조사 중이다.
한 위원장은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시 연동 의무를 면제해주는 등의) 예외 조항을 악용하면 탈법 행위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클라우드·게임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구두 계약·부당대금 감액,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광고 분야의 구두 계약, 대금 지급 지연, 주조·용접·정밀가공 등 뿌리산업의 부당 대금 결정, 설계 변경비 미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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