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내부거래 점검…적극적인 감시 필요"
"이사회 내 총수일가 비중 높아 내·외부 견제장치 부족"
필수품목 관련 가맹본부 의무 법령에 명시하기로…"법령 개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김다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중견 집단의 내부 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조사·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견 집단은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이 높고 내·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해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부분 중견 집단은 제약·의류·식음료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매출 비중이 크다. 각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은 만큼 이들의 내부거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엄격히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본사의 법적 의무를 현행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령에 명시하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강화해 필수품목 구매 강제 등 가맹 '갑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한 위원장은 "대부분 가맹점주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필수품목 거래 관행"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 시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머지않은 시점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문가 TF(태스크포스) 등 그간 논의 결과를 참고해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오는 10월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서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통해 원활히 제도가 운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계획도 내놨다.
외부 출자자나 다른 CVC와의 공동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40%인 외부자금 비중 한도를 높일 방침이다. 해외 유망기업 투자를 위해 현재 20%인 해외투자 비중 제한도 완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 경제 특성을 고려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은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중소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요건은 현행 연간 매출액 40억원 미만에서 80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쿠팡 동일인 지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통상마찰 리스크와 규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정기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도입된 자료 제출 명령 제도를 표시광고법과 유통 3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에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료 제출 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손해 증명·산정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이 사업자 등 소송 상대방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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