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구글 반독점소송, 25년전의 'MS 소송'에서 해법 찾나

입력 2023-09-12 02:52
美정부-구글 반독점소송, 25년전의 'MS 소송'에서 해법 찾나

"MS, 윈도로 브라우저 시장 90% 장악 경쟁 저해·독점 획책"

MS, 1심 패하며 회사 분할 위기…정부 바뀐 뒤 '흐지부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빅테크(거대기술기업) 구글을 겨냥한 미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 재판이 오는 12일 본격 시작되면서 이를 계기로 25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됐던 반독점 소송이 '소환'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윈도 운영체계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했던 MS에 대한 소송 이후 정부가 빅테크를 상대로 한 최대 반독점 소송이기 때문이다.

미 정부는 25년 전 소송에서 "MS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는데, 당시 소송 논리는 이번 구글 소송에서 그대로 적용됐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8년 5월 미 법무부와 20개 주는 MS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현재 검색 엔진 시장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MS가 당시 윈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 세계 거의 모든 데스크톱 컴퓨터 운영체제의 90%를 장악하고 있던 때였다.

법무부와 주 정부는 MS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 경쟁을 저해하고 독점을 획책하는 관행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앞서 미 정부와 MS가 벌인 협상이 결렬되면서 소송까지 이어졌다.

4개월 뒤인 같은 해 9월 시작된 소송에서 양측은 열띤 공방을 벌였다. MS 창업자 빌 게이츠의 증언을 두고도 양측은 격하게 맞서기도 했다.

이듬해 11월 첫 판결이 나왔다.

미 연방법원은 MS가 개인 컴퓨터 운영 체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MS가 막강한 힘과 막대한 수익을 앞세워 다른 회사들의 시장 경쟁 노력을 봉쇄해 왔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MS가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로 소비자들이 다른 운영 체제를 선택할 기회를 잃고 있다고 예비 판결을 했다.

다만, MS와 정부가 협상을 통해 화해를 추진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최종 결정은 유보했다.

그러나 협상은 결렬됐고, 2000년 4월 법원은 MS가 '셔먼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셔면 독점금지법은 1890년 독과점으로 초래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 최초의 독점 금지법이다.

MS는 이 판결로 위기에 놓였다.

미 법무부와 주 정부는 MS를 2개 회사로 분리하고 이후 10년간 재결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MS는 즉각 항소했다.

2001년 6월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했다. 그러나 회사분할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이후 소송은 법정 밖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법무부는 회사 분할 계획을 포기했고, 3개월 뒤 MS와 합의안을 도출했다.

독점 소송 해소 문제와 관련해 경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MS에 5년간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었다.

일부 주는 합의안을 거부했지만, 2002년 11월 연방법원이 이를 최종 승인하면서 소송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MS는 당시 판결로 다소 시장 제약을 받기는 했지만, 회사 분할 위기 등을 넘기며 당초 예상됐던 큰 타격은 받지 않았다.

당시 이 소송의 결말은 정권 교체로 흐지부지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MS 반독점 소송을 강경하게 밀어붙였던 법무부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회사 분할 요구를 포기하는 등 강경 대응모드를 접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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