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법원, 대선 무효소송 기각…야권 상고 방침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나이지리아의 법원이 주요 야당 대선 후보들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했다.
야권은 법원의 기각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7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방송 등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선거 재판소는 전날 주요 야당들이 제기한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판사 5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전날 11시간 동안 교대로 읽은 판결문에서 야당 후보들이 제기한 사기, 선거 당국의 법 위반, 볼라 티누부 대통령의 후보 자격 미달 의혹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모두 기각했다.
하루나 참마니 재판장은 소송을 제기한 야당 후보들이 "부정행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야당 변호인들은 티누부 대통령의 당선을 확인한 재판소의 기각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야당 후보들은 6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나이지리아 대법원이 선거 결과를 뒤집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지난 2월 25일 치른 대선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각각 기록한 제1야당 인민민주당(PDP) 아티쿠 아부바카르 후보와 노동당(LP) 피터 오비 후보 등은 지난 3월 21일 대통령 선거의 투표 결과 조작 등을 주장하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나이지리아 선거관리위원회(INEC)는 앞선 지난 3월 1일 집권 여당 범진보의회당(APC)의 티누부 후보가 총 879만표(37%)를 얻어 아부바카르(698만표·29%) 후보, 오비(610만표·25%) 후보 등을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투표율이 사상 최저인 29%에 그치면서 인구 2억1천만 명의 나이지리아에서 등록된 유권자 9천300명 가운데 고작 879만표로 당선된 티누부 대통령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나이지리아 대선에선 최대 다수 득표자가 전국 36개 주 가운데 3분의 2(24개 주) 이상에서 최소 25% 득표를 하면 당선이 확정된다.
한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 중인 티누부 대통령의 대변인은 전날 법원의 기각 판결 이후 성명을 내고 "티누부 대통령은 나이지리아를 위해 봉사할 권한을 준 국민에게 감사한다"며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기대를 뛰어넘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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