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빅테크에 밀리나…메신저 앱 유해 콘텐츠 감시 연기
'온라인 안전법' 두고 갈등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영국이 빅테크와의 갈등에서 한 발 물러나 메신저 앱의 유해 콘텐츠 감시를 연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문화부 스티븐 파킨슨 정무 차관은 6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와같이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메신저 앱의 암호화된 메시지를 스캔해서 아동 성 학대 콘텐츠 등을 확인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면 규제기관인 오프콤이 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암호화 기술을 약화할 의도가 없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런 기술이 개발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릴 수 있다고 본다고 AFP가 말했다.
영국은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 제정을 추진하며 이 사안을 두고 빅테크 기업들과 충돌해왔다.
정부는 각 업체가 네트워크에 유통되는 유해 콘텐츠에 책임을 지게 만들려고 했다.
이에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가 소유한 왓츠앱 등은 사용자 사생활 침해와 보안 위험 우려를 들어 서비스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4월에 제출한 공개 서한에서 "누구도 개인 메시지를 읽을 권한을 가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메신저 시그널의 대표는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패배가 아닌 승리"라고 적었다.
한편, 미셸 도넬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온라인안전법과 관련해서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아동 계정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텔레그래프지가 전날 보도했다.
도넬란 장관은 인터뷰에서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사용하는 13세 이하 아동과 관련해선 무관용 방식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아동들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잠재적으로 많은 젊은이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프콤은 8∼11세 아동의 60%가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갖고 있으며, 이는 영국 전체 16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법안에 따르면 오프콤은 가입 연령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은 기업에는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갖게 된다.
영국 정부는 10월 19일까지 온라인 안전법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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