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대법원, 정부에 "동성 커플 인정할 법적 틀 마련해야"

입력 2023-09-05 17:51
홍콩 대법원, 정부에 "동성 커플 인정할 법적 틀 마련해야"

동성 결혼 인정 요청은 기각…홍콩 매체 "LGBT에 부분적 승리 안겨"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 최고법원인 종심법원(대법원격)은 5일 동성 커플을 인정할 법적 틀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홍콩프리프레스(HKFP) 등에 따르면 이날 홍콩 종심법원은 홍콩 정부가 동성 관계를 인정할 법적 틀을 제공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종심법원은 그러면서 홍콩 정부가 동성 커플의 기본적인 사회적 필요를 합법화하는 대안적인 법적 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종심법원은 그러나 동성 결혼을 인정해달라는 상고인의 요청은 만장일치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동성 간 결합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2년간 판결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은 동성 결혼 인정을 요구하는 홍콩 성소수자(LGBTQ)들에게 부분적 승리를 안겨줬다고 HKFP는 설명했다.

이번 상고는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콩 민주 활동가 지미 샴(36) 전 민간인권전선 대표가 제기했다.

2013년 뉴욕에서 동성 배우자와 결혼한 샴은 2018년 홍콩이 외국에서 한 이성 결혼은 인정하면서 동성 결혼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그의 소를 기각했다.

홍콩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세금과 상속권, 공무원 혜택, 디펜던트(부양가족) 비자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동성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들 권리 대부분은 앞서 성소수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허용됐다.

아시아에서는 2019년 5월 대만이 최초로 동성 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지역이 됐다.

일본에서는 지난 6월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법률 규정이 '위헌 상태'라는 판결이 나왔다. 위헌 상태는 한국의 헌법불합치와 유사한 판결로, 법률이 헌법 취지에 어긋나지만 개정에 시간이 걸려 당장 효력을 잃게 하지는 않는 결정이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