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의무화…철저한 이행·감독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재산등록 대상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오는 12월부터 기존 재산 외에도 가상자산의 종류·가액을 등록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1급 이상 공직자는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 소득원 등 가상자산 형성 과정을 기재하고 최근 1년간의 거래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재산등록 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최근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인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가상자산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5월 말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렸다.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거래하고 보유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도덕성 논란과 '입법 로비' 의혹이 불거졌고 재산 등록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 왔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보석류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었다. 이번 개정이 공직자들의 도덕성 논란이나 이해충돌 소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재산 관련 정보제공 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 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 잔액 등의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대상에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인허가 등 직무가 포함됐는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26개 기관이 보유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가상자산 등록 의무화 등의 강화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철저한 이행이 관건이 될 것이다. 공직자들의 재산 명세와 변동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 체제 전반에 빈틈이 없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입법예고와 별도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당 소속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간 여야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불거지자 의원들 본인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거래 내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고, 관련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각 당이 소속 의원들로부터 취합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선 의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가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배우자 등이 조사 대상에서 빠지게 되면 전수조사 자체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야는 관련 후속 조처도 신속히 협의하고 실효적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