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이상 공공공사에 의무화' BIM설계 대가 기준 나왔다
국토부 "설계기술인에 정당한 대우…품질·안전성 향상 기대"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설계기술인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BIM(건설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 대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1천억원 이상 공공공사 입찰 때 BIM 설계 적용 검토를 의무화했으나, 이와 관련한 대가 기준이 없어 발주청별로 BIM 설계 용역비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BIM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전 생애 주기에 거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설계·시공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2차원 도면으로는 어려운 설계·시공·유지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에 2D 설계보다 난이도가 높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업계, 발주청,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철도 등 교통 사회기반시설부터 우선 BIM 설계대가 기준을 만들었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설계 기술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개선된 기술인 처우가 설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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