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심위원들 "정민영 위원 이해충돌 논란, 진상조사해야"
"권익위도 조속한 해석 내놔야"…전체회의에 야권 위원들은 불참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권 추천 위원들이 야권 추천 정민영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 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권 방심위원들은 31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 야권 추천 위원들은 불참했다.
위원들은 또 앞서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가 정 위원을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위반을 사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 것과 관련, 권익위가 빨리 조사 및 유권해석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언련은 변호사인 정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정 위원은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대리를 맡았다.
류희림 위원은 회의에서 "2008년 방심위가 생긴 이래 이런 이해충돌 방지 규칙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면 방심위 신뢰를 흔드는 정말 중대한 사안"이라며 "명확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연회 위원도 "정 위원은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게 도리인데도 불참한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했다.
김우석 위원도 "위원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은 "일단 다음 주 화요일까지 본인 소명을 듣기로 했으니 들어보고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겠다"며 다음 달 5일 전체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야권 위원들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 위원은 방심위에 수임한 사건을 공개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는 현재 1명 결원이며 여야 4 대 4 구도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