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불법' 생숙 10만실…전문가들 "준주택 인정해야"
주택산업연구원, '생활형숙박시설 당면문제' 세미나 개최
"생숙 규제, 소급적용 대신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받은 경우'로"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정부가 오는 10월 중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10만여실의 생숙 소유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생숙을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으로 인정하거나 건축법 개정 전 수분양자에 대한 소급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공동으로 '생활숙박시설 당면 문제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는 "생활숙박시설 규제는 법리적 문제와 사회적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투기 억제 차원에서 급하게 추진된 면이 있다"며 "이용자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해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숙은 이전까지 건축법령상 특별한 규제가 없어 숙박업소가 아닌 주택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오피스텔에 이어 생숙까지 번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021년 5월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소급 입법으로 추진됐다는 것이다.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분양됐거나 준공 후 사용 중인 건축물까지 소급 적용됐다.
이에 올해 10월 15일부터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는 매년 공시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전국적으로 생숙은 10만여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발표에서 "주거와 숙박 기능을 담는 하이브리드형 체류형 주거시설의 하나로 생숙이 활용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생숙을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생숙 규제를 소급 적용하지 않고 시행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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