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동물생산·판매 막는다…'부모견 등록제' 도입
농식품부,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 마련
반려동물 전체 영업장 CCTV 설치…"동물 학대 방지"
고령·질환 동물 유기시 과태료→벌금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동물 생산업장에서 번식을 위해 기르는 개(부모견)를 당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된다.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하게 반려동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생산업장에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해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껏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이외 장소에서 기르는 반려견이 등록 대상이었는데, 동물 생산업장의 부모견도 등록 대상에 추가된다.
농식품부는 각 업체의 동물등록 비용과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26년까지 부모견 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업장에서 얻은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하고, 이 번호를 모견 등록번호와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반려동물의 생산부터 판매, 양육, 사후 말소 등 이력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2025년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연구를 진행한다.
최근 '유기동물 보호소'를 사칭하며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장이 확대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러한 변칙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과 홍보를 제한하기로 했다.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기부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또 영업장 내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 대상 업종을 반려동물 영업장 8종 전체로 확대한다.
반려동물 영업장은 동물생산, 수입, 판매, 미용, 전시, 위탁관리, 운송, 장묘 등 8종으로, 지난해 기준 국내에 2만2천곳이 있다.
동물 전시업의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해 시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고령이거나 질환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하려는 목적으로 거래할 때 처벌 규정은 과태료 300만원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변경한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 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겠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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