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與위원들, '이해충돌 논란' 野위원 권익위 고발키로
정민영 방심위원, 정연주 법률대리 이어 MBC 변호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권 추천 위원들이 야권 추천인 정민영 위원을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여권 방심위원들은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해충돌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여권 방심위원 4명이 연명으로 권익위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변호사인 정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정 위원은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대리를 맡았다.
여권 방심위원들은 방심위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직무 관련자인 방송사로부터 관련 소송을 수임한 행위 등이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해당 규칙은 직무관련자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여권 위원들은 이날 중 해당 사안에 대한 소명 요청 공문을 정 위원에게 보내고, 해당 내용을 확인한 뒤 권익위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31일 긴급 전체회의도 열 계획이다.
여권 위원들은 전날 전체회의에서도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방심위원이 동료였던 방심위원들의 해촉 처분에 대한 대통령실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를 맡는 것은 방심위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해 야권 위원들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은 방심위에 수임한 사건을 공개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정 위원은 새 위원장 호선 표결에서도 제척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누가 위원장이 될지는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정해지는 사안"이라며 스스로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방심위는 현재 1명 결원이며 여야 4 대 4 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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