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전기도 '시장원리'로…제주부터 전력입찰 참여
'태양광 특혜' 없애고 하루전 사전입찰 의무화…1㎿ 초과부터
봄·가을 출력제어 땐 '비싸게 부른 순서대로'…실시간·예비력 시장도 신설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제주도에서부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도 원자력, 화력 등 다른 발전 방식으로 만든 전기처럼 하루 전 사전 입찰 절차를 거쳐야 전력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전기 생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시장 원리에 따라 입찰 과정에서 비싸게 값을 부른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부터 출력 제어 대상이 되게 하는 원칙도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주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도 일반 발전 사업자처럼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게 하는 내용의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고일인 29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 지역의 설비용량 1메가와트(㎿) 초과 신재생 발전 사업자는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에 따라 운영되는 '중앙급전발전기'와 마찬가지로 발전 하루 전날 예상 발전량과 가격을 써내고 낙찰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1MW 초과 신재생 발전기는 의무적으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 전기를 공급한다. 그러나 수요 부족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만 않으면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전 계획 없이 만들어진 만큼 전력을 시장에 흘려보낸다.
산업부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따른 공급 변동성 완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중앙 차원의 조절이 가능한 급전 자원화를 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기 비율이 20%에 육박해 수급 안정 문제 해결이 시급한 제주에서부터 내년 2월 관련 제도를 먼저 시행한 뒤 전국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향후 출력 제어 필요성이 있을 때 재생에너지 입찰 가격에 따라 출력 제어가 이뤄지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빠르게 늘어난 반면 변동성을 관리할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가 따르지 못하면서 전력 수요가 적은 봄·가을철 발전 출력 제어 문제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커졌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제주도에서 기존의 '하루 전 시장' 외에 15분 단위의 '실시간 시장'과 전력 추가 공급 능력인 예비력을 사고파는 '예비력 보조 서비스 시장'을 추가로 개설해 운영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장 개편은 전력시장의 가격 기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주력 자원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연료비가 없는 재생에너지가 입찰에 참여해 전력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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