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 월 21회 대중교통 이용하면 20% 할인…K패스 내년 도입
청년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절반 감면…산단 개선 '산리단길 프로젝트'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확대…저소득아동 최대 3천240만원+α 목돈 마련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한 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통합권 '케이패스'(K-pass)가 내년 7월 도입된다.
청년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료를 50% 감면하고 산업단지에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의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목돈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은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K패스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이다. 정부는 알뜰교통카드가 보행·자전거 이동 거리 등 이용 요건을 충족하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K패스는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요금을 20% 할인해준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인 1천500원을 기준으로 한 달에 1회당 300원을 할인해준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서울 시내버스를 21번 이용한 경우 6천300원을 돌려받는다. 신용카드 등 후불식 카드는 결제액을 청구할 때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되고 선불식 카드는 할인 금액을 다음 달에 충전해준다.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할인을 받아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연간으로는 서울 시내버스 요금(1천500원) 기준 최대 21만6천원 할인을 받는다. 청년은 32만4천원, 저소득층은 57만6천원을 돌려받는다.
정부는 내년 K패스를 통해 177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며 예산으로 516억원을 편성했다. 중장기적으로는 500만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대학생의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대학생 생활비 대출한도는 400만원으로 늘리고 '천원의 아침밥' 대상은 확대한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저소득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만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치를 때 연간 최대 세 번의 시험에서 응시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청년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정보처리기사,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등 493개 기술자격 시험이다. 정부는 56만명이 1인당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구직 청년을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직업계고까지 확대한다.
일경험, 첨단분야 훈련, 해외취업 지원 등도 확대한다. 300명에게 한미 간 첨단분야 교류를 제공한다.
니트 청년(학업도 일도 하지 않는 청년) 등에게 심리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종합지원 플랫폼도 만든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취업한 지 3개월·6개월이 지난 뒤 각각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취업한 청년의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2천760억원을 편성했다.
민간투자 1조원을 유치해 산업단지에 기숙사형 오피스텔, 카페 등의 편의시설을 만든다.
수영·헬스장 등 문화센터는 내년까지 100개소로, 벽화·가로수 등이 조성된 아름다운 거리는 60개소로 각각 늘린다.
노후공장의 외벽·조경 등을 새로 단장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산업단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공공분양은 6만7천호로, 공공임대는 5만7천호로 각각 늘려 주거환경도 개선한다.
정부는 청년의 미래 지원을 위한 이러한 사업에 14조6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데에는 1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모든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액의 두배를 지원해 목돈 형성을 돕는 제도다. 한 달 최대한도인 5만원을 적립하면, 1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연령을 12∼17세에서 0∼17세로, 소득 요건은 생계·의료 급여를 받는 가구에서 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가구로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18년간 5만원을 적립하는 경우 3천24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지원 인원은 기존 5만명에서 18만3천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근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근로 인원을 6만9천명으로 늘린다. 청년에게 제공하는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특례 대상은 만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5년간 지급하는 자립수당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확충하고 맞춤형 사례 관리 대상은 늘린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