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텍사스주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립허가 취소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처분할 장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연방항소법원은 전날 판결에서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서부 텍사스주에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을 건설하도록 민간 기업에 발급한 허가를 취소했다.
NRC는 2021년 프로젝트 개발업체 '인테림 스토리지 파트너스'가 텍사스 앤드루스 카운티에 사용후핵연료 5천t과 저준위방사성폐기물 230t을 40년간 보관할 임시 저장시설을 짓는 것을 허가했다.
그러나 텍사스 주정부와 석유·가스 기업들이 시설에 반대했고, 그레고리 애벗 주지사는 텍사스가 "미국의 핵폐기물 쓰레기장"이 되도록 두지 않겠다면서 2021년 법원에 NRC 허가를 재검토해달라고 청원했다.
항소법원의 제임스 호 판사는 원자력에너지법(AEA)이 원자로와 거리가 떨어진 곳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소 건설을 허가할 권한을 NRC에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핵폐기물정책법(NWPA)은 영구 저장 해법을 우선하도록 하고 핵폐기물의 임시 저장은 원자로나 연방정부 부지에서만 허용하기 때문에 NRC의 임시 저장시설 허가가 이 법과 상충한다고 판결했다.
로이터는 텍사스주의 임시 저장시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국의 핵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면서 앤드루스 카운티 부지는 네바다주에 건설하려고 했던 영구 저장시설이 지역 주민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후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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