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소속 파키스탄 대통령, 보안법 개정안 서명 거부 '파장'

입력 2023-08-21 15:09
야당 소속 파키스탄 대통령, 보안법 개정안 서명 거부 '파장'

법무장관 "대통령, 행동에 책임져야" 반박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아리프 알비 파키스탄 대통령이 '국가와 군에 반하는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한 기소 권한을 확대하는 국가보안 관련법 개정안의 서명을 거부해 파장이 일고 있다.

알비 대통령은 파키스탄 야당 지도자 임란 칸 전 총리가 창립하고 종신 총재로 있는 야당 파키스탄정의운동(PTI) 당원이다.

21일 (현지시간) 파키스탄 일간 돈(DAWN)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알비 대통령은 전날 오후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린 글에서 "신이 나의 증인이므로 나는 내가 동의하지 않은 '공식 비밀법 개정안'과 '파키스탄군법 개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신이 이들 법안을 서명하지 않은 채 법에 규정된 기한 안에 의회로 되돌려보낼 것을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지시했으나,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날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아직 공식 성명을 내지는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수주 전 이들 법안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다.

신문은 두 법안이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식 비밀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자로, 파키스탄군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자로 각각 발효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보도했다.

공식 비밀법 개정안은 정보기관 직원이나 소식통의 신원을 허가받지 않고 공개하면 최대 징역 3년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파키스탄군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군의 보안과 이익에 해를 끼치는 정보를 공식적으로 얻게 되더라도 공개하는 경우 최대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알비 대통령의 법안 서명 언급은 부패 혐의로 수감된 칸 전 총리가 지난 15일 공식 비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PTI 부총재인 샤 마흐무드 쿠레시가 체포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칸 전 총리는 최근 미국 매체가 그에게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 외교 전문 추정 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입건됐다.

대통령의 법안 서명 거부에 대해 과도정부 법무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알비 대통령의 결정은 헌법에 반한다면서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양원을 통과한 법안을 10일 안에 서명하지 않거나 의견을 첨부해 회부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법률로서 발효된다.

아흐마드 이란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10일 안에 법안들에 서명하지 않았고 (의회로) 되돌려 보내지도 않았기에 해방 법안들은 법률이 됐다"고 말했다.

무르자 솔란기 공보장관도 법무장관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글은 아무런 법적 권위가 없다고 일축했다.

의회 해산으로 총선 준비를 위한 과도정부가 최근 출범한 파키스탄에선 칸 전 총리가 배제된 채 총선이 준비되는 것에 대한 지지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알비 대통령의 법안 서명 거부는 칸 전 총리의 지지자들에게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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