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 '총기 불법 제작·유통' 일당 17명에 무더기 징역형

입력 2023-08-21 11:50
베트남 법원 '총기 불법 제작·유통' 일당 17명에 무더기 징역형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베트남 남부에서 총기를 불법으로 유통한 일당 17명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남부 끼엔장성 법원은 올해 33세의 여성인 부 티 디엡과 즈엉 민 뚜언(31)에게 각각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다른 15명도 징역 6개월∼7년형에 처했다.

이중 뚜언은 직접 총기를 만들었으며 정당 최대 550만동(31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엡은 지난 2019년 같은 혐의로 징역 3년형이 선고됐으나 자녀 보육을 이유로 집행이 유예된 상황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현지 공안은 이들의 주거지 등에서 수백 정의 총기와 고무 탄환을 대거 압수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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