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엔씨소프트, '리니지 표절' 소송 승소 후 상승 마감(종합)

입력 2023-08-21 15:41
[특징주] 엔씨소프트, '리니지 표절' 소송 승소 후 상승 마감(종합)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엔씨소프트[036570]가 '리니지' 시리즈를 모방한 게임을 출시했다며 타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뒤 21일 주가가 상승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엔씨소프트는 전 거래일보다 2.60% 오른 25만6천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장중 전 거래일보다 4.60% 상승한 26만1천5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지난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069080]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엔씨소프트가 2021년 6월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2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법원이 1심에서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 주면서 '리니지' 시리즈의 인터페이스와 시스템을 빈번하게 참조해 온 국내 게임 업계에도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가 엔씨소프트보다 피소된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김하정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작 매출에 영향을 미칠 이번 이슈는 수혜 기업인 엔씨소프트 주가의 상방 압력보다 웹젠과 카카오게임즈의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웹젠은 장중 전 거래일보다 6.21% 하락했으나 결과적으로 1.03% 오른 1만4천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게임즈 역시 전날보다 1.62% 오른 2만8천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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