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주춤하나' 전문투자자 등록 감소…증권사도 눈치 치열

입력 2023-08-21 06:03
'CFD 주춤하나' 전문투자자 등록 감소…증권사도 눈치 치열

전문투자자 신규 등록 약 6천200건으로 작년보다 17%↓

13개사 중 4곳만 내달 재개…"차별성 약해져 서비스 유지 고민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이민영 기자 = 주가조작 사건에 악용돼 논란이 됐던 장외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CFD)가 다음 달 재개를 앞둔 가운데 증권가 일각에서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 CFD 서비스를 제공해온 증권사 13곳 중 다음 달 당장 서비스를 재개하는 곳은 4곳에 그칠 예정이다. CFD 거래에 필요한 자격인 개인전문투자자의 상반기 신규 등록 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며 증가세가 주춤한 모양새다.

수익 자체는 크지 않지만, 그동안 고객 확보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증권사들은 이번 제도 개편이 CFD 수요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시하며 경쟁사 동향과 시장 분위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 증권사 4곳만 "다음 달 바로 재개"…전문투자자 상승세도 '주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전문투자자 신규 등록 건수는 총 6천17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7천452명)에 비해 약 17% 줄어든 규모다.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 등록 건수는 2만6천227명이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와 비교할 때 CFD 거래가 가능하고 사모펀드 투자 시 최소 투자금액을 제한받지 않는 등 고위험 투자에 나설 수 있다.

지난 2019년 11월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할 목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며 그 수가 급증했다.

실제 개인전문투자자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천330명이었으나 2020년 1만1천626명, 2021년 2만4천365만명으로 크게 증가해왔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볼 때 그간의 증가세는 한풀 꺾인 모습이다.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를 계기로 중단됐던 CFD 거래는 당국의 제도 개편을 걸쳐 내달부터 재개가 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기존 13개사 가운데 재개 시점을 명확히 정한 곳은 5곳에 그친다.

교보증권·메리츠증권·신한투자증권·DB금융투자 4곳은 내달, NH투자증권[005940]은 10월에 각각 서비스를 재개할 방침이다.

나머지 증권사는 구체적인 재개 일정이 미정이다.

김익래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키움증권을 비롯해 하나증권·유진투자증권·KB증권 등 4곳은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방향은 정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은 서비스 재개 여부조차 미정이다.

SK증권은 당국의 규제 등으로 신규 고객이 감소해 서비스 시행에 실익이 없다며 지난달 아예 서비스를 종료했다.



◇ "차별성 약해진 CFD 재개 고민" 신중론도 고개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담보 성격의 증거금을 계좌에 넣으면 증권사는 증거금보다 큰 규모로 주식을 매매, 투자자가 차익을 갖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챙긴다. 따라서 증권사가 CFD 서비스 제공 자체만으로 얻는 수익은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증권사들이 CFD 거래를 도입했던 건 가능한 많은 서비스를 갖춰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종류가 다양할수록 고객 만족도는 높아진다"며 "특히 세금 측면 등에서 VIP 고객들을 중심으로 CFD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고액자산가 고객 확보 목적도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주가조작 사태를 계기로 CFD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데다, 제도 개편 과정에서 CFD 차별성이 약화하자 일부 증권사는 재개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매일 금투협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고, CFD 거래를 하는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도 개정키로 했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현재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를 상시화하고, CFD 취급 규모를 신용 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CFD 재개를 논의 중인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제도 손질로 익명성 등 CFD만의 차별성이 약해져 고객들로서는 일반 신용거래를 이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며 "그런데도 비용을 들여 CFD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어차피 대형사는 기업금융(IB)을 비롯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부문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며 "CFD는 그간 고객 관리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인데 부정적인 꼬리표가 달린 마당에 성급히 재개를 결정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밝혔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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