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겨냥' 양철에 반덤핑관세…"통조림 가격 오를듯"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미국 상무부는 통조림캔 재료로 쓰이는 중국과 독일, 캐나다산 양철에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 등과 함께 상무부의 조사를 받았던 한국과 대만, 영국, 네덜란드, 터키는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날 중국산 양철에 122.5%, 독일과 캐나다산 양철에 대해서도 각각 7.02%와 5.29%의 임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중국에 대해서는 12월 말쯤,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내년 초쯤에 최종 결정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ITC 조사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철회되면 납부한 임시 관세는 환급된다.
상무부의 이번 조사는 오하이오주에 있는 클리블랜드 클립스 제철소의 청원에 따른 것으로 8개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클리블랜드 클립스는 당초 청원에서 한국산 양철에 대해 최고 110.5%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무부는 중국산 양철의 미국 수출가격이 중국 내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중국 업체들이 조사에 비협조적이었으며 공산당과 관계없다는 점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지난 6월에도 중국 최대 업체인 바오산철강의 양철에 대해 543%의 임시 반보조금 관세 부과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 내 양철 수입량의 14%, 독일과 캐나다는 각각 20% 정도씩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브랜드협회(CBA)와 통조림생산자협회(CMI)는 반덤핑 관세 부과로 통조림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독일과 캐나다산 양철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산 양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CBA 등은 앞서 미국 내 양철 생산량이 수요의 50%에도 못 미치는 상태여서 수입 양철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 통조림 가격이 최대 30%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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