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잇단 횡령에…금감원, 은행장에 내부통제 직접점검 요구

입력 2023-08-17 10:00
은행권 잇단 횡령에…금감원, 은행장에 내부통제 직접점검 요구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 종합점검…주담대 DSR 관리 등 대상

금감원 부원장, 17개 은행장과 간담회…"특단의 노력 필요"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최근 경남·KB국민·대구은행 등 은행권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은행장들에게 직접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해 종합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증가세가 빨라지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감원이 종합점검을 통해 법규준수 여부 및 심사 절차 적정성 등을 진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준수 은행·중소서민 부원장이 17일 은행연합회 및 17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가계부채 관리 방향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 사고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은행장이 주관해서 직접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를 이달 말까지 종합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은행들은 작년 11월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가 있는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이 어떤지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도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은행장들에 요청했다.

은행의 늑장·허위보고에 대응해 금감원 역시 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분간 금감원 정기 검사 시 본점과 영업점의 현물(시재) 검사를 확대하고, 은행 자체점검에 대해서도 교차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이 사고(징후 포함)를 인지하는 즉시 신속하게 금감원에 보고해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금융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도적으로도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금감원 검사 시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 부문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가계대출 확대에 대해서는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계대출 증가 폭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 가계대출 취급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및 심사 절차의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전략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지목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관계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연령제한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같은 날 "은행들이 주담대 산정에서 DSR 관리가 적정했는지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내부통제체계 강화와 관련한 지적,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며 은행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자체 종합점검과 금감원의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수 부원장은 "은행이 국민의 재산을 지켜준다는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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