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필 비용만 받았다더니 뒷돈까지…위법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
분양업체와 짜고 전세사기 가담…중개보조원이 부동산 '대신 운영'도
국토부,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발표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 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과 멀리 떨어진 K빌라 분양 때 전세 계약을 전담했다. 이 빌라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해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분양업체 직원이 임차인을 데려오면 대필 비용만 받고 계약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체에서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 공인중개사 B씨가 2019∼2020년 중개한 전셋집 17채에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는 일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B씨는 대형 상가와 버스정류장 근처에 신축 빌라 분양·전세 광고를 했으며, B씨 중개 주택은 전세계약 후엔 소유주가 바지임대인에게 넘어가 분양업자와 짜고 전세사기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7월 말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4천90명을 대상으로 한 2차 특별점검 결과 785명(19%)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했거나, 전세 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2022년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이다.
적발된 중개사 785명이 벌인 위법 행위는 824건이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 외에 해외에 머물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을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취소 처분을 받도록 하고 중개사와 보조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신고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에서 일하며 유튜브 채널에 분양·전세 광고 여러 개를 올리기도 했다. 중개보조원을 미신고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영업정지 1개월과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시 기재 사항 누락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중개보조원으로도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명함으로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취소(1건), 등록취소(6건), 업무정지(96건), 과태료 부과(175건) 등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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