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요원 75명, 초중고 입시학원 과장광고 감시한다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도 감시 대상…제보 채택 시 사례비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촉을 받은 75명의 소비자법 위반 행위 감시 요원들이 4개월간 초·중·고등학생 입시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이들의 제보 내용을 검토해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거나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75명의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 요원들이 지난 2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입시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표시광고법 위반)를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객관적 근거 없이 '1위', '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강사 이력·강의 내용에 관해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등을 주로 살펴본다.
요원들은 적립식 여행 상품 분야의 위법 행위도 감시할 예정이다.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적립식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미등록 영업 행위(할부거래법 위반)가 중점 감시 대상이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주요 정보를 제대로 설명했는지, 거짓·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는지 등도 살필 예정이다.
공정위는 감시 요원들에게 제보 채택 건별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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